광주교사노동조합. (사진=광주교사노조 제공·뉴시스DB). 뉴시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4일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시교육청과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교권보호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장은 교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등 교권보호 4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투쟁 4개월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시교육청과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교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 물품 구매, 인력 채용, 돌봄 행정 업무에 교사가 관여하고 있는 5개 교육청에 광주도 포함돼 있다"며 "돌봄과 방과후 행정에 교사가 손을 뗄 수 있도록 교육감은 일선 학교의 교사를 자주 만나 고충을 듣고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아동학대 피소 초기부터 변호 인력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교권 보호 영역에 1순위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일부 학교의 교장들은 '금품수수·성관련 비위만 없으면 교장하는데 아무 지장없다'고 스스로 말하며 심하게 복지부동했으며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애매한 태도로 교사를 힘들게 했다"며 "교장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