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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인정·음주량도 진술…나머진 추후조사"[일문일답]

"金. 음주운전 포함 사실관계 모두 인정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까지 구체적으로 말해" "대리자수 지시·증거인멸 의혹은 추후 조사" "국민께 용서 구해…출석은 비공개가 원칙"

등록일 2024년05월22일 04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후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1일 오후 경찰에 비공개 출석한지 약 8시간40분만에 귀가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정식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김씨가 귀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렸다"며 " 한 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했다"며 김씨가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했단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조 변호사는 '꼼수 출석' 지적에도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조치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1.    뉴시스

 

 

다음은 조남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오늘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눴는지.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다. 오늘 음주운전 포함해서 사실관계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정식 조사 받았다.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렸다. 그동안 한 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께 용서 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사로서 수사에 잘 협조해서 변론하겠다. 감사하다."

-김호중이 매니저한테 자수하라고 지시한 부분도 인정한건가.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했다."

-증거인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했나.)

"아마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사고 직전까지 얼마나 마셨다고 진술했나.

"구체적으로 여기서 술의 종류, 양까지 다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양해 부탁드린다."

-추후 뒤늦게 범죄 범행을 인정했는데, 구속을 염두에 두고 김씨 입장 대신 전달한 건가.

"구속을 염두에 둔것은,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호중씨도 여기에 충분히 크게 공감하고 동의를 했던 것이다."

-기존에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 입장 밝혔는데 오늘 출석할 때 비공개로 했다. 꼼수 출석 지적 있는데.

"규정상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면 비공개가 원칙이다.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선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보호조치 해야할 의무가 있다. 물론 김호중씨가 유명 가수,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 것 같다. 널리 양해해주길 바란다."

-오늘 조사 5시에 끝났는데. 늦어진 이유는.

"오늘은 거기까지 해달라. 죄송하다."

-김호중씨가 국민에 남긴 말씀이 있다면.

"오늘 김호중씨가 나가면서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그 말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사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변호인으로서 진실의 의무가 있다.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거짓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변호사법에 나와 있다. 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또한 피의자가 억울하지 않게, 진실이 감춰지지 않게, 잘 성실하게 변론 하겠다. 감사하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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