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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올바른 공직관 형성, 청렴도 향상 기대

등록일 2022년06월09일 15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화순군이 9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개최했다. 사진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국민권익위 복지노동과장이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기본자세, 이해충돌 예방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사로 나선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장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교육하는 모습

 
 

 

 

박 과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통제를 위한 행위 기준 10가지를 사례를 들며 교육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심리적 부담·갈등 제거 등 올바른 공직관 형성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청렴 화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화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부동산 신고대상 업무 지정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청렴 화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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