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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5명 희롱' 7급→8급 강등된 충북교육청 공무원, 행정소송

직속 기관 공무원, 청주지법 행정부에 '강등처분취소' 소송 안마 빙자 여교사 어깨 주무르는 등 성희롱 가해 강등처분

등록일 2022년12월25일 01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삽화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뉴시스

 

 

여교사 여러 명을 희롱하고 신체를 접촉한 의혹으로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된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은 청주지법 제1행정부에 배당됐다.

앞서 A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 충청북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교육청 직속 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여교사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의혹을 받는다.

A씨의 성 비위는 피해자들이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에 신고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모 직속기관 부서 여교사들에게 신체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안마를 빙자해 여교사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 팔뚝을 잡는 등 추행한 의혹도 있다.

A씨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가해 공무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피해자 5명 중 1명은 중한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냈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장기간 반복해서 피해를 본 점을 토대로 가해자를 강등 처분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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