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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이기범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의 대응 방향”

등록일 2023년05월22일 20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3. 5. 18. 제319회 군의회 임시회 폐회 

 

 

담양군의회 이기범 의원은 지난 18일(목) 제3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기범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개정된 정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역 내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군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 제3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산업건설위원회 이기범 의원

 

-emo["\udb80\udfc5"]ji-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른 담양군의 대응방향

 

오늘 본 의원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라

군민의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는 일상회복지원금과 같이

각종 정책수당 지급 시에도 활용되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실정이 다르기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을 통해

통일적 기준을 설정하여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물론이고, 지역의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이 가맹점 등록제한 업체에 해당되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담양군에서 직영하는 유료 관광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오는 6월을 전후로 향후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현재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6월쯤 정부의 기준에 맞춰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듯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규모 점포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가

이해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담양사랑상품권 전체 판매액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이 취소되면 하나로마트를

소비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일부 주유수 및 대형마트 등도

가맹 등록 취소 시 지역사회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제한이 없었던 1인당 보유한도도

150만원 이내로 축소키로 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지역상품권 유통의 침체도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무엇보다 군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하고 효율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침 개정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군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담양군지, 지역언론,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업체

특히, 고령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가맹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번거로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가맹되지 못한 업소가 많은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현황과 원인 파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자영업자 소득증대”라는 정책의 효과가

충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맹점의 등록 여부에 대한 혼선,

즉,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군민과 사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점포에 동일한 디자인의 가맹점 표기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효과가 검증된 수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유통과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담양군 내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5. 18.

 

담양군의회 의원 이 기 범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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