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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숙박·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 50실 이상 숙박업소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등 무상제공 금지 - 카페·음식점 등 배달앱·키오스크서 1회용품 사용 선택 의무화

등록일 2024년03월28일 03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청사

 

 

오는 29일부터 숙박업, 식품접객업소는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받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으로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 또 식품접객업소 등은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제공할 수 없다.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제과점,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관 기관, 지역 지부, 규제업소 등에 법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 등을 방문해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윤원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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